법정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기수시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내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 버린다던지 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폭행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광의협박)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