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폭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

폭행죄

  • 폭행죄
    형법 제260조
  • 법정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
  • 기수시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 내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 버린다던지 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상해치사)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로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폭행죄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광의협박)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