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노무

손해배상

손해보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민법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 원칙

  • 손해배상 원칙1

    01

    발생한 손해의 범위만큼 배상

  • 손해배상 원칙2

    02

    손해의 발생은 청구자가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