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절도죄, 횡령과 배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

절도죄

  • 절도죄
    형법 제329조
  • 법정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용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도 행위는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르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도 있습니다. 타 건물의 전선에 몰래 연결하여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재물에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에너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 관계일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355조
  • 법정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내용
    횡령은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고 있고,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은 배임에 해당되므로 배임죄와는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이 적용되면 배임은 배제됩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47조
  • 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내용
    형법은 각칙 제39장에서 공갈죄와 함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전통적·고전적인 범죄임에 대하여, 사기죄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