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에서 상해는, 찰과상, 좌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등의 추가혐의가 더 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정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용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