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성범죄는 강간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셨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 주세요.

강간죄

  • 강간죄
    형법 제297조
  •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내용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에서 상해는, 찰과상, 좌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등의 추가혐의가 더 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법정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용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법정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용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